바이오헬스 산업 특성 적중한 세제지원 방안 도입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은 16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중 대표주자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과 연구 성과 지원 세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개정안은 바이오헬스분야의 CRO, CDO 기업들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이다. 연구개발비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확대하게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발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보건복지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부터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2위 규모에 이르러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질환 치료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해외의 주요 선진국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과 지난 12일 G7 정상회담 중 우리나라의 대량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강조했다. 이처럼 바이오헬스 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체 연구개발과 위탁하는 위탁사 연구개발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수탁연구기관(CRO•임상시험수탁기관), 수탁개발기관(CDO)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의 수탁연구개발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연구개발 진행으로 그 여파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 까지 미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이 적기에 글로벌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탁연구개발 조세지원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약품 연구개발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이의 매출 증가는 산업 활성화 뿐 아니라 법인세를 통한 국가 재정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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