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 전자금융거래분야 보안과 소비자 보호강화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 혁신과 규율 관련 법체계 정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 유지로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획일적 진입기준 설정으로 소규모 핀테크 기업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해당 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시장 요구는 큰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라고 시사했다.

이어, “전금법의 조속한 통과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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