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 등 국회 중기소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중기소위 위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로 법 공포이후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법 공포 이전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 실시
[국회=윤종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송갑석)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손질했다.

법률안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손실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이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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