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 유해한 근로 환경, 선천적 장애있는 아이출산시 산재 인정

 송옥주 위원장, “고통받는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 통과시킬 것”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일명 '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개정안은 △산재 피해 입은 태아를 건강손상자녀로 정의 △요양·장해·간병·직업재활급여는 손상자녀에게, 장례비는 유족이 지급받게 해 급여지급 근거와 수급권을 명시했다. 

또, △해당 자녀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기존 산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 △업무상 질병은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성분, 방사선·전기자기장 등 물리적 요인, 세균·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을 취급, 노출 시로 한정해 자녀의 장애 또는 기형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반영하게 했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월, 대법원의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아이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송옥주 위원장은 “독일은 1977년, 건강손상이 있는 태아가 법적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기본법에 명시된 동등한 대우와 사회국가원칙에 대한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제국보험법과 사회 법전을 개정했다”고 주목했다.

송 의원은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아산재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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