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소홀과 과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09년까지 3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해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5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모두 49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와 탑승객중 9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전년도 사고발생 자료를 분석, 반경 200m 내에서 연간 인명피해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사고다발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의원(경남 거제시)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현황’에 따르면, 2008년 사고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부선 서울방향 390∼390.2km 구간(기흥-수원)과 구마선 대구방향 14km(달성-옥포) 두 곳으로 6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2009년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저점은 대구포항선 대구방향 도동분기점 6회, 서울외곽선 판교방향 89.9∼90.1km(송내-장수) 3회 등 총 5곳에서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년대비 20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의 주요 사고원인은 과속 18건에 이어 졸음운전 9건, 주시태만 8건, 안전거리 미확보 3건, 타이어 파손 2건, 핸들과대 조작 2건, 기타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속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의 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영 의원은 “사고원인의 주된 요인이 과속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다발 지점 15곳 중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은 6곳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로공사는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과속방지 시설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카메라 설치 업무가 경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3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로공사가 직접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청에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 의원은 “현 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 국정 과제로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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