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중호우등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수축산림인 지원대책 전력할 것”

중점추진 과제 △21대 국회 서삼석의원의 1호법안,'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지역소멸위기 △식량자급 △농어민 소득안전망 △농어업 직접지원 영세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 재해복구비 대폭 상향 등 이끌어

[신안=강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년(‘20.5.30~‘21.5.29)간의 21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헌정대상'은 2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 기준은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현황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의 평가 등 12개 분야에 대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한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래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위원을 역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지속 가능한 한국 농어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응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 달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소득안전망’ 확보 △‘농어업분야 직접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21대 국회 자신의 1호법안으로「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과「노인행복부 신설법」을 발의하여 농산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다.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도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식량자급’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식량자급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지난 3월 코로나 대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영세 농어가와 임가당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77억원의 예산 등 총 2,422억원의 농어업 예산이 증액되는데 기여했다.

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직접지원을 촉구한 결과이다.

냉해 등 자연재해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단가의 상향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020년 9월 과수와 떫은감, 채소류 등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등의 보상단가가 실거래가 대비 100%수준으로 상향되는데 기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권위있는 큰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위협과 코로나19에 더해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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