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여·야합의로 제2차 추경 최종 반영

매출손실 △10∼20% 구간 신설해 개인택시·세탁업 등 지원 포함
희망회복자금 증액 및 손실보상 확대에 총 1.4조원 추가 반영
법인택시기사ㆍ전세버스기사ㆍ시내 非공영제 및 마을․시외고속 버스 종사자(80만원씩) 지원에 1,376억원 순증

[국회=권병창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당초 논의에서조차 제외됐던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철규 의원의 제안이 여·야합의로 제2차 추경에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이철규의원>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예결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13일 열린 산자위 추경 전체회의와 1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개인택시, 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과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경영위기업종에 매출손실 △10∼20% 구간을 신설하여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희망회복자금 증액을 비롯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한, 정부 추경으로부터 외면받은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기사 3.5만명, 시외·고속버스기사 5.7만명에게 각각 8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1,376억원을 순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23일 창원에서 상경한 한 시내버스 기사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진화(아리랑투데이) 기자)>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택시·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비롯하여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에게 부족하지만 혜택이 돌아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위 야당 간사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제4차 추경에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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