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급따라 성폭력 범죄 기소율 장교가 63% 가장 높아

미군 전문상담인력 1만명 수준, 한국군 전문상담관 47명 불과
양정숙 의원, “군 내부 성인지 감수성 현저히 낮은 수준”

[국회=윤종대 기자]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여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국민의 공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추이에 국회 양정숙 의원이 전문상담가와 변호인을 민간인으로 채용하거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 중사가 가해자인 같은 부대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 사실을 즉각 신고했으나, 신고를 받은 해당 부대 담당자는 ‘없던 일로 하자’는 조직적 회유가 이루어졌고, 신고 후 6일 뒤인 국선 변호사를 지정했다.

그러나 국선 변호사는 여 중사와의 대면 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전화 통화와 문자로만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여 중사는 전문상담관과 상담을 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인 간 발생한 성범죄(강간‧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1,643건이 입건되었고, 이중 47%인 772건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입건 213건 중 기소 146건(69%) △2016년 입건 302건 중 기소 192건(64%) △2017년 입건 402건 중 기소 177건(44%) △2018년 입건 403건 중 기소 134건(33%) △2019년 입건 323건 중 기소 123건(38%)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019년의 기소율이 5년 전에 비해 3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유형별 기소율에서는 △장교가 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사관 56% △군무원 54% △병사 40% △기타 40%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군 생활 중 성 고충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상담관 제도는 군단급 이상에 배치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은 사단급에 배치해 현역 여군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는 하위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선 변호인이 아닌 민간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다면, 피해자인 여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으나, 매뉴얼로에만 가볍게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지원 자격기준으로는 민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상담 경험 있는 자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려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자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자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군 경력자의 경우, △10년이상 군 경력자 △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 경력자 중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군종병과 장교 경력 1년으로 제대로 된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병사 간 성범죄에서의 기소율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군 전문상담인력이 1만명 수준인데 반해, 우리 군의 전문상담관은 47명에 불과해 피해 병사에게 제대로 된 상담이 제공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군단급뿐만 아니라 사단 및 대대급에도 민간 전문가 위주의 성 고충 전문상담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상담관 및 변호인의 객관적인 상담과 변호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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