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금지...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회=임말희 기자] 열차 내에서 승객뿐만 아니라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흡연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 사진)은 30일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나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안전을 보호하게 했다.
현행법은 열차내에서 승객 흡연만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승객과 달리 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민원과 여러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 규제할 수 없었다.
해외의 경우 러시아는 철도지침을 통해 열차 운전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과 프랑스는 별도 명문화된 금지조항은 없으나 ‘철도안전관리조례’와 ‘공중보건법’을 통해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근무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 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승객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지난 6월부터 항공기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 등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