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국가지원 및 품목 확대’

[국회=임말희 기자]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국가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정무위, 사진)이 30일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해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자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 대상 작물 종류, 재배면적 및 지원 방법 등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벼와 과수 등 일부 재배농가에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 매달 선지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수확기에만 소득이 발생해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농업인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 대금 이자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제도 확대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선지급 대상 품목이 벼와 과수 농가로 한정, 신청 자격도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소비가 위축되고 농업인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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