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투표(고소투표) 제도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 여야대표 합의, 선관위도 필요성 개진
이성만 의원, “재외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제도 변화 있을 것”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갑, 사진)이 30일 해외 체류 국민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 희망 시 우편으로 투표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 1.9%로 처음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재 재외투표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향후 재외동포의 권익과 투표권 보장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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