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200년 가량 추정되는 향나무의 수형이 빼어나 마을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파주=권병창 기자/사진=김영환 기자] 목가적인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에 자생하며 조상 대대로 보호받은 수령 200여년 향나무가 외지로 팔려나갈 처지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적성면 자장리에 자라는 2그루의 노거수가 현지 토지를 사들인 외지인이 향나무를 판매하려는 움직임에 주민 반발이 거세다.

자장리의 장상용 이장과 서성인새마을지도자 등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내 최초 5년여 동안 환경전담 판사로 근무한 손윤하 전부장판사는 “토지를 매입한 사람과의 소유권 등 까다로운 문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향나무 소유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소유가 맞는지에 따라 모호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다만, “기념수나 보호수로 지정됐는지, 여러가지 판단해 봐야할 것은 물론 향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 주민들과의 다툼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