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소비자수리권 보장 행정명령 발동...국내 소비자 수리권 보장 필요성 대두

휴대폰 제조업자가 임의개조 등 사유로 수리거절하는 행위 금지하는 법안 발의
“휴대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 폐쇄적 수리정책 국민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법 통과로 수리권 보장과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국회=임말희 기자] 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부천병, 사진)은 13일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

김 부의장은 휴대폰이 고가 제품인 데 사후서비스(AS) 취약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원인이 되고 있어 소비자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이익 저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발의 의의를 밝혔다. 

최근 美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21. 7. 9. 서명 즉시 발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부의장실은 애플 수리 정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단개조 사유를 들어 보증불가 판단을 받은 A씨는 ’19. 7월 아이폰과 수리보장 프로그램(애플케어플러스, 2년 보증)을 수리 보증기간 내인 ’20. 9월, 액정 파손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AS를 요구했다.

반면, 애플측은 ‘무단 개조돼 수리불가하며 애플케어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보증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B씨는 고가 보험 프로그램인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했고 무단 변조, 사설 수리, 분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상 보증을 요구했다고 한다.

개정안 통과 시 상기 소비자원 신고 사례에서 A씨가 구매한 단말기 제조업자인 애플의 수리거부 사유, 즉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기부 해석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휴대폰 외에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고 이러한 정책으로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하루 빨리 개정안 통과로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휴대폰 수리 시장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