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브로커 부당거래 근절장치 마련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사진)은 13일 의료기관 · 약국 · 브로커 간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 알선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 신고는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 신고·고발자 포상금을 지급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 대가로 의료기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 지원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담합 행위는 쌍벌제여서 적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7년 이후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행위는 총 6건이 적발됐으나, 지원금 상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7일간(5월17일 ~ 23일) 대한약사회 회원 중 개설약사 및 근무 약사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58.7% 로 나타났다.

또 ‘지원금 요구를 알선한 사람은 브로커 60.4%, 의사 51.1%, 부동산중개업자 17.6% 였다. 지원금 종류는 인테리어비용 56.2%, 특별한 명목 없음 42.6%, 기계설비 물품비용 13.8% 등의 명목이었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서 지원금을 최대 3억 이상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 부당거래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신규개설시 58.1%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실적 신고·적발에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 규정에 대한 감경 및 면제 제도 도입,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과 특히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시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료기관 사이의 부당 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며 “개정안 통과 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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