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기의 이륙 모습/사진=이스타항공 제공>

[권병창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마침내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운항재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채권액뿐아니라 미확정된 채권변제 계획도 담았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이상이며,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 채권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원 가량만 활용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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