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오명진]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시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해야만 한다.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

홍석준 의원은 입법안 발의를 통해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6월 칠곡경북대병원이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추가 선정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영남권 인구(1,298만명)는 중부권(553만명), 호남권(512만명)의 2배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만 지정되어 대규모 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위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인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역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권역별 인구수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남권에 하나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한 불합리한 권역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반드시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개정법안을 작년에 발의했었다.

홍석준 의원은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입법안 발의를 통해 그 당위성과 논리를 제시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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