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홍보수석 "국민정서 고려" 논쟁 심화따른 진화시사

<박수현 국민홍보수석/사진=청와대 제공>

[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개식용 금지가 오늘 내일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정서와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후 관련 업계는 물론, 인터넷과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이어지는 등 논쟁이 심화되는 만큼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은 "개식용 금지는 법률로 되는 것"이라며,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만든 후에, 국회가 법률을 추진하고 공청회를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전업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꼼꼼하게 배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도 관련 질문에 "(개 고기 식용금지를) 추진하려면 당연히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과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와 협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어떤 대책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현황을 우선 파악해서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률을 발의해 통과를 시켜야 할 텐데 당연히 전업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2020년 12월 30일 환경부 장관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은 '개식용 금지'를 골자로 다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안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 식용 금지로 인해 폐업하거나 업종전환을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거나 여당이 법안처리에 우선 순위를 둔다면 언제라도 개 식용 금지는 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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