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역행하는 강원대의 무리한 소송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가 나서야 할 때”

[국회=오명진 기자]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대가 한국어강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사진: 윤영덕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이들은 2016년부터 2년여간 8차례에 걸쳐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음에도 강원대는 뒤늦게 한국어3급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어강사 A씨와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하루아침에 해고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노동위원회의의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강원대는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강원대의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강원대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강원대는 정당한 법적 권한 행사를 이유로 최근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소송의 원고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열악한 지위의 한국어 강사를 상대로 장기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3년간 이어지고 있는 기나긴 소송으로 인해 당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역행하는 강원대의 소송 무리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장관이 나서야 한다”며 “국립대를 포함한 공공기간 전체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강원대 또한 소송을 취하하고 교육부와 함께 전체 한국어강사의 고용안정과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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