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전국 6곳의 403만9000여㎡ 규모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돼 토지이용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해당 구역 해제, 완화는 오는 21일 관보 고시와 동시에 발효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5개 관할부대에서 해제 건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403만9000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균형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 춘천시 소양로 및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여㎡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여㎡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여㎡ △대전 유성구 신봉동 육군 교육사 주변지역 45만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변 9000여㎡ 등 모두 386만3000여㎡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7만6000여㎡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