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과태료 부과 한 건도 없이 사실상 오염 방치

송재호의원, “제주도, 수질오염 문제는 도민과 관광객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개선 필요”

[제주=강신성 기자] 제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시설로,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은 운영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순회점검,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류수 수질기분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로 하수도법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행정조치 등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19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배가량 높았고, 17년부터 매년 2배씩 수치가 높아졌다.

또한 19년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농도 기준 전국 평균에 비해 제주는 BOD 4배, COD 2.5배, SS 4배, T-N 2.3배, T-P 2배 높아 방류수 수질은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9년 지도점검 22번·방류수 기준 초과 개선명령 14건, 2020년 지도점검 28번·개선명령 18건, 21년 8월 기준 지도점검 34번·개선명령 18건으로,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송재호 의원은 “환경부가 이양한 권한을 제주도가 과태료 한 건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며“하수처리시설은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용량 초과 등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에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자도 신양리 하수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막대한 양의 방류수를 수년간 바다로 방류해 논란인 가운데 수질검사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2~4배가량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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