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 출국대기실 국가관리법 시행까지 현 직원 8개월 고용공백.. AOC가 책임져야

법무부, 43명 채용예산 16억 정부에 요구.. 기재부, 필수인원 10명분 5억2,000만 반영
박 의원, 용역직원 실업자 만드는 건 법 개정 취지 훼손, 법무부 원안대로 증액해야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원, 사진)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내년 8월 시행되는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국가관리법 시행까지 현 용역직원들이 8개월 간 고용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

기존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던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고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언, 폭력 등에 무방비 노출된 용역회사 직원 인권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로 올해 7월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 시행 시 기존 용역직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될 예정인데 송환대기실을 관리하는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하청 인력업체 간 용역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용역직원들이 8개월간 고용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AOC에 법 시행 전까지 용역직원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 요청, 지난 9월 30일 실무회의 개최 후 법무부와 국토부는 송환대기실 운영주체 전환 전까지 민간(AOC)에서 해당업무를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또,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법무부는 43명을 공무직 인력으로 채용하는 예산을 포함한 ‘22년도 출국대기실 예산으로 16억1,600만 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출국대기실 입실 인원 감소 등을 이유로 필수인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공무직 채용 예산을 삭감해 5억2,000만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박영순 의원은 이날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현재 용역직원 39명중 단 10명만(일용직 14명 포함) 공무직으로 채용 시 나머지 29명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마음 고생, 몸 고생하며 맡은 임무에 충실했던 분들이 배제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직원을 실업자로 만드는 건 법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정부에 요구한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박영순 의원실에 제출한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발생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 전 2019년 인건비는 약 1억5,000만 원이 지출됐으나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용역직원 39명이 절반씩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인건비는 약 6,300만 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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