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오명진] 김윤덕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3개 자회사들의 승진, 임용 등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난맥상이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이 제출한 공사의 3개 자회사에 대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인사 관련 사규정비 필요’, ‘채용절차 위반’, ‘보수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보수 지급 부적정’,‘일반직 직원의 직능 등급 승급 부적정’ 등 인사관리와 보수 지급 위반을 비롯 지적된 문제들이 수십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날 김윤덕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에게 “2021년 한해 동안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 일반직 5명이 지난 6월 특별승진을 했으나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보안주식회사 사규를 보면 승진대상자는 해당 직급에서 최소 2년간 체류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기반조성과 본인의 업무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경우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특별 승진 임용을 시킬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된 지 1년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조기에 승진이 이루어진 이유가 뭔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김의원은 “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혁혁한 공이 있다면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어떤 공로가 있어 승진이 가능했는지”물으면서 “설립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회사라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고, 이직들도 많이 해서 등등의 사유로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해도 승진 과정상의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의원은 “이 같은 일은 비단 보안주식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도 소위‘조건부 승진임용 우대 채용’으로 인사규정을 어긴 시설관리 주식회사 사장이 인사운영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여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강화 방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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