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8,900여건

민생중심 검찰 강조했지만 여전히 대형사건 집중하고 있는 검찰
김영배 의원, “법 상 규정된 처리기간 도과 없이 민생 사건 처리 집중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법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기간을 도과한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2020년 기준으로 총 92,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사진>이 18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만1,826건이었던 미제 사건은 2020년 9만2,869건으로 2.22배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기준으로 3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3,970건, 6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8,977건으로 장기 미제사건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의 6개월 초과 미제사건 건수가 6,5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제사건 피의자 또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15년 8만5,501명이었던 미제사건 피의자는 2020년엔 182,25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5년새 2.13배 증가한 수치이다. 

수원지방검찰청에 지체 돼 있는 미제사건은 1만4,013건으로 전국 지검중 가장 많은 건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1만2,493건)과 대전지검(8,874건)이 뒤따랐다. 

제주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년 대비 2020년에 미제사건 급증한 지검으로 눈에 띄었다. 제주지검은 2015년 344건이었던 미제사건이 2020년 5배 가까이 증가해 1,682건(4.89배)으로 늘었다. 대전지방검찰청 또한 2,505건(2015년)에서 8,874건(2020년)으로 늘어 3.55배 미제사건 증가 추이를 보였다.

제주지검은 미제사건 피의자 증가율 또한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643명이었던 미제사건 피의자는 2020년 2,752명으로 4.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한 미제사건 피의자도 2015년 1,581명에서 2020년 4,984명으로 3.15배 증가했다.

김영배 의원은 “민생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개혁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미제사건 현황은 대형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검찰은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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