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총1,224건, 평균 330일 최장 1,213일 소요

국토부 통보에도 미이행 431건…유사사례 형평성 우려
[윤종대 기자]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공사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32건, 과징금 14건, 과태료 856건, 시정명령 22건 등 총 1,224건의 행정처분(이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처리기간이 1년을 초과한 행정처분은 전체 1,224건 중 27.6%인 338건에 달하고 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330일, 최장기간 소요일은 1,213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업등록증 대여, 무등록 도급, 재하도급,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적정 인원의 기술자 보유,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보유 등을 위반한 등록기준미달의 건은 329건으로 확인됐다.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인해 선의의 경쟁이 가로막히고 건설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와함께 2020년말 기준 서울시가 국토부의 통보를 받은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건수는 총431건으로 최장 미이행 기간은 1,079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국토부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를 통보받았을 때 행정처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또 「행정절차법」제22조 제5항은 행정처분기관이 행정처분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청문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 신속히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행정처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다른 건설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유사 위법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대 처리기간을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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