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고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 진술"

[윤종대 기자]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 41분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세창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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