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1억 원 재정 인센티브

기업 친화 정책, 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 규제개선 인증
[진주=조재호 기자]
 진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되며, 앞으로 3년 동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민선 7기부터 행정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팀을 신설해 기업환경, 기업 경제활동, 민원서비스와 행정행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기업 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기업,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 행정을 펼쳐 왔다.

규제 해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내 향토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미코젠이 용적률이 낮아 공장증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접수했다.

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통상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협업으로 농공단지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인접한 실크전문농공단지와 함께 용적률을 150%에서 2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43개 입주업체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했다.

또한, 실크전문농공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을 확대해 실크 섬유뿐만 아니라 실크의 원료인 누에고치를 활용한 의류, 바이오, 음료수, 의약품까지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해졌다.

이외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과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대곡농공단지 공장 진입도로 개설 및 공단 내 주차장 설치, 산업·농공단지의 차량 출입구 설치 제한의 규제 완화 등으로 산업단지 집적화를 도모했다.

시는 이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을 위해 기업·소상공인 관련 조례 20개를 제·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신속한 해소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공직자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식 전환과 더불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개선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제도다.

지자체가 1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업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실적을 검증한 후 최종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