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세청, 전두환·세정협의회 비리 세무서장 등 국회 요구시 개인납세정보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양산을, 사진)은 18일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 요구 시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 요청 시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 과세자료 요청 시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공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해당 법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며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돼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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