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비정규직 시대...노동공제조합 활성화돼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사진)은 22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를 통해 근로자 복지를 더욱 증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 시 노조결성이 힘들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 근로자도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서 대항할 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내다 봤다.

현행 '근로기준법' 규율 대상은 해당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고용 형태 다양화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공제조합은 근로조건 개선, 복지증진 및 근로자 등 간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이다.

현재로선 노동공제조합 활성화엔 많은 제약이 있다. 비정규직 800만 시대에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안호영 의원은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비정규직들은 작업장 밖에서 노동자가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서로 공유하고 분담하는 과정을 통해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노동조직전략으로서 노동공제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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