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 규제 사각지대 보완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이 30일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소용 화물자동차도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게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으로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는 관리 감독 미흡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일영 의원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 위반 시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국민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일보
k774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