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 규제 사각지대 보완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이 30일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개정안은 청소용 화물자동차도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게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으로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는 관리 감독 미흡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일영 의원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 위반 시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국민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