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추가배송비 산정, 지역주민 부담 과중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 사진)은 30일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개정안은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 물류 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으로 공동 위수탁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송이 어려운 지역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배송비 산정이 이뤄지고 배송도 2~3일 늦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21년 권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인 반면,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에서 발생한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난배송 지역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난배송 지역인 강원도 양구·화천, 경남 고성·의령·울릉, 인천광역시 웅진, 전남 곡성·구례 등 20여개 지역은 물류 시스템 미완비로 기존 배송보다 2~3일 이상 소요, 웅진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에서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체별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 여부·운송 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된 실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으나, 추가배송비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시 비용 발생 원인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 비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주민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난배송 문제는 한 개 업체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으로 배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가 또한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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