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 한정애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정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이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개식용 의향과 관련, 1년간 개고기 섭취 여부를 묻는 설문에 상당수 국민이 “없다”고 답변,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에는 찬성과 반대가 근소한 차이로 엇갈리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반대론자는 국민이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여론이다.
즉, 개(반려견)는 가족이고 다른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감성적 접근을 제외하고 현재 상황을 직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같은 실정에 1일 한 건설업체 대표의 시중 개고기에 대해 “물론, 여전히 좋아하지만, 이제는 함께 먹으러 갈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재 한국에서 개를 먹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에 적잖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한다.

우선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많은 개 사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가축분뇨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도축과정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관례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같은 추이에 일각에서는 개 식용 금지, 현재 상태 유지, 그리고 개 식용 합법화로 세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들은 원하는 건 현상유지가 아닌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설채현수의사는 개 식용 합법화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민이 합의를 이뤘다 해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기고이다.

반대로 개 식용을 금지한다면 관련 업종에 대한 보상은 물론, 생업에 종사한 이들은 곧바로 생활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다.

이에 납득할만한 전업이나 적정보상에 따른 자구책 마련을 통해 그에 상응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다.

한편, 실질적 분수령이 될 동물보호법 입법 발의안 가운데 2일 오전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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