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R&D 정책·기획 기능 강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사진)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분야별 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가 돼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직접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개발투자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 시각으로 체계적 투자전략이 수립돼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 각 기관 별 단기적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실정이었다.

반면,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기술혁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전략은 향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기술경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편적 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에 주력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 설치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명공학을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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