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을, 사진)이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해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 시설퇴소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해당 아동 시설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이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발의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이들 실태조사 근거를 담았다. 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지원근거를 담아 이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1호법안인 ‘좋은 어른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보호종료아동 아닌 자립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줘야 한다. 통과된 아동복지법이 그 역할 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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