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 사진)이 최근 체계적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 체계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빈집 현황에 대해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는 빈집통계와 국토부와 농식품부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만 4,848호이며 국토부와 농식품부 조사결과는 1만 2,771호로 양 기관 조사 결과는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있다.

진성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돼 조사결과 신뢰도도 낮고, 통합된 빈집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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