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국회=임말희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은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과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을 추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지난 2015년 창립 이래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36인이 참여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의원>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는데, 감염돼 죽은 동물보다 비감염 살처분 된 동물이 3배 이상 더 많다고 한다.

전 세계 유례 없는 무조건적 대량 살처분이 가능한 것은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권자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이다.

특히, 비감염 가축 살처분 필요성이 사정변경으로 소멸했음에도 처분권자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감행하는 문제도 불필요한 살처분을 키우고 있다.

이에, 국회와 동물보호단체 중심으로 가축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현행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과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정부의 살처분 정책 반대 단체들이 논의결과를 통합하고 실효성을 높인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안이다.

주요 내용은 △법안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 포함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 실태’ 반영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 신설 등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 목적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가축의 건강 유지’라는 목적을 명시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오는 15일 법안을 함께 준비한 동물권행동 카라, 산안마을,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과 '조류독감(AI) 대응방안 개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토론회'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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