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한정심사 제도개선 추진

[하동=한문협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7일, 국내 항공기 제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 도입하며 조종사 자격 한정심사를 받을 때,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또는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제작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조종사 자격 한정심사 시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항공기 제작사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조종사 자격 한정심사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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