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김영환 기자] 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같은 법 시행령 가항에 있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였다.

H건설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건설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업 등록 기준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연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군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노린 페이퍼컴퍼니를 집중 단속해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만들어 건설산업계에 악영향을 끼는 부조리한 관행을 찾아 끝까지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