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체육 예산의 안정적 지원 및 집행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모은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11일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대안)은 민주당 박정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지방체육회 법인화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부족 등 열악한 재정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과 체육 재정 누수 방지 및 기금 성과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열악한 지방체육회 재정 문제와 지방체육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체육기금 성과관리 강화를 포함해 대한민국 체육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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