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산업개발 분식회계 해명...의혹해소에 법리공방 불거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메일 통해 "분식회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론
D산업개발 분식회계 논란 해명했지만 설득력 낮아

[탐사보도팀] 아파트 브랜드 ‘I’으로 유명한 D산업개발이 분식회계 부실의혹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 곱지않은 시선이 또다시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명성 제기는 오히려 분식회계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작 의혹만 더 커질 우려속에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은 한 매체가 지난 11일, D산업개발이 직원과 가족을 동원해 10년간 대손 충당금을 '축소·누락'했다고 보도하면서 화근이 됐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불과 이틀여 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삭제됐다. 
현재는 해당 매체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어디에서도 해당 기사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삭제한 이유는 물론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의구심은 더해갈 조짐으로 파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D산업개발은 '취재팀'이 이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기사를 생산하고 각 회원사가 또 이를 인용해 보도하자, 이메일 등을 통해 "분식회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제소하겠다는 메일을 송부, 무언의 압박도 시사했다. 

문제는 이어진 D산업개발과 취재팀이 주고 받은 법리공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D산업개발의 반박에 대해 취재팀은 지난 13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여섯가지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에 대해 D산업개발 측은 일주일여만인 지난 20일, 각 질의 내용에 대해 항변성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취재팀이 해당 문건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한 결과, 분식회계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핵심은 D산업개발이 거액의 운영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위성도시건설과 관련, 위성도시건설은 D산업개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대목이다. 

그런데 D산업개발은 이 회사가 계속되는 거액의 적자로 대여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를 수년간에 걸쳐 제반관리를 못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D산업개발은 해명 과정에서 이 회사의 사업가치를 계속해서 부풀리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실제 D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취재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섯 가지에 달하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중 한 가지가 '위성도시건설을 감사한 외부감사인이 한정의견(2015.3.27.)’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D산업개발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에 해당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다. 

이에 대해 D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4년 위성도시건설의 한정의견은 맞지만, 당시 F중마아파트 현장의 미분양 물건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사의 사업 수지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일부 예상되는 손실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위성도시건설은 현재 K동 주상복합 사업뿐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인천 G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 공동도급 참여사로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D산업개발의 해명에 대해 한 회계 전문가는 정면으로 이견을 내놓았다. 

즉 “위성도시건설의 2014년 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총자산은 640억이고, 이중 아파트 등 재고자산으로 573억, 보증금 1억, 현금성 자산 56억, 선급비용 등 기타자산이 10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총부채는 장기 차입금 334억, 임대보증금 266억, 단기 차입금 5억, 분양선수금 3억, D산업개발 등 채무 251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도 이미 아파트 재고자산 573억은 장기차입금 334억과 임대보증금 266억을 상환할 재원으로도 27억이 부족한 상태이며, D산업개발 채무를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럼에도 시행사 사업 수지를 통해 채권회수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시행사 사업 수지를 작성한 직원은 누구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D산업개발 직원이 작성한 게 아닌가요?”라면서 “이미 주주와 직원 모두 D산업개발 직원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답변으로 느껴진다(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성도시건설이 G동과 인천도시공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부동산개발업 회사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2명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위성도시건설의 손익계산서상 급여는 단지 4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4천만 원을 2명으로 나누면 2천만원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과연 직원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계 전문가 역시 일련의 흠결성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기업의 ‘분식회계’라는 것을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본 사안은 내부 문건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문건에 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공시자료와 맞지 않으므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회계장부가 열람되고 자금 흐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있으면 간단히 밝혀질 일이고, D산업개발 측의 ‘장래에 예상되는 이익이 있으므로 대손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보면, 회계에 대한 근본 인식이 뒤틀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지적과 2012년부터 위성도시건설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존속성에 상당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전언이다. 

한편, 취재팀은 D산업개발을 둘러싼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그에 수반된 후속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D산업개발의 추후 반론이나 설득력이 농후한 해명과 추가 내용이 답지(sky7675@hanmail.net)하면 가능한 선에서 인용할 계획으로 일련의 사태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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