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가정주부 등 3,000여명 상대로 의료기기 임대사업 빙자 2,140억원대 불법투자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구미지역 총책 등 44명 검거 했다.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 따르면 11월 25일 경락마사지기 등 의료기기 임대사업을 빙자하여 구미지역 가정주부 등 3,126명을 상대로 2,140여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수신한 (주)챌린씨 금오센타장 신 모 등 44명을 검거하여 센타장 신 모(47세)와 사업단장 장 모(여, 38세)등 2명에 대해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불법자금모집(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9월까지 구미시 광평동 소재 모 타운 3층 건물에 (주)챌린지 금오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공기청정기나 경락마사지기 등 의료용 건강기기를 1대당 440만원에 구입하면 찜질방이나 미용실 등에 임대, 위탁 관리하여 생기는 수입금으로 8개월동안에 1회에 3만5천원씩 166회에 걸쳐 581만원씩(수익률 32%)의 고수익을 올려 돌려 준다고 유혹하여 약 12개월 동안 3,126명을 끌어 모아 2천140여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액 및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센터장, 사업단장, 본부장, 국장, 부장, 과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직책에 따른 급여를 차등 지급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전업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고수익을 미끼로 지급된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 하도록 유인하여 실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익은 없이 투자금만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을 틈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시민들을 현혹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적 수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불법 자금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히 사법처리 하겠다고 단속의지를 밝혔다.<구미 이정수 기자  hk9044@hanmail.net>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