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비 부당지원한 지자체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총 2억8천20여 만원

퇴직 공무원 등에게 무려 3억원 상당을 해외연수비로 부당 지원했다가 관련자들이 무더기 문책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퇴직공무원은 아예 해외 연수를 하지 않은채 소요비용만 가로챈 혐의로 총 2,400여 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정부는 앞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위한 공로연수제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성 해외연수로 변질되자 그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유성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지시한 상태이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에 따르면, 경상남도 양산시<사진>가 법적 근거없이 퇴직예정자 및 퇴직공무원 47명에게 2005년 1월부터 2009년 초까지 해외연수를 보내주면서 2억8천19만9천2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양산시에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사실 확인을 거쳐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권익위는 경남도로 이첩한 후“관련 공무원 15명 전원을 문책하고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지원된 K씨 등 4명으로부터 2천390만 5천600원을 환수조치토록 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양산시는 이 기간동안 매년 정년.명예퇴직자를 연수대상자로 선정해 부부동반으로 1인당 600만원까지 연수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상자 47명 중 퇴직자 신분이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30명에게도 총 1억7천859만3,6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범죄사실로 인해 당연 퇴직한 퇴직자도 덜미를 붙잡혔다.

일부 대상자 중에는 연수계획서만 제출하고 2009년 10월 현재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에도 연수를 갔다온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제출,충격을 주었다.

그 외 개인사정으로 연수를 떠나지 않은 일부에게 지원된 연수비를 환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양산시는 2008년에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자,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집행하는 등 5년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답습한 행태는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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