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주변에 아파트를 승인하면서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사전 대비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취급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분쟁위의 이색 결정이 나왔다.

이는 앞으로 일선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에 따르면,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 주민 4천483명이 인근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주체와 아파트 건축주, 부산시, 사하구를 상대로 25억7천794만원에 이르는 피해배상과 폐수공동처리장의 가동중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부산S공업협동조합, (주)D개발, S구는 연대해 모두 3억3천941만6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시 신청인들의 아파트가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4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 비중을 두고 이같이 판단, 배상을 결정했다.

부산S공업협동조합은 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 S구청으로부터 05년-08년 사이 무려 15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유량조정조인 공동폐수처리장에서 측정한 악취가 신청인 거주지에서 추정할 때 수인한도의 10배를 초과한 만큼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했다.

(주)D개발은 피혁단지가 조성(90.6)되고 폐수공동처리장 설치공사가 착공(91.4.7)된 이후에 아파트를 건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01년 12월 분양 당시 주변 조감도에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삭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 속의 청정 신도시’라 홍보해 입주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저해한 책임 또한 인정했다.

사하구는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 지도감독 기관인 사하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방지시설을 보완토록 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 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아파트 건축을 승인한 오판도 들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강석 심사관은 “이번 결정은 공단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취급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결정으로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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