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는 15일 김 모(28세)씨를 강간상해, 살인미수 강도 혐의로 검거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9월 18일 11시경 구미시 사곡동에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처럼 알고 지내던 피해자 최 모(여,27세)씨와 술을 마시다가 근처 여관으로 유인한 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며 강간하려한 혐의다.

김씨는 최 씨가 완강히 반항하자 강간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양손과 수건으로 최씨의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고 했으나 최 씨가 “신고하지 않겠다, 돈과 통장을 모두 줄테니 살려만 달라”고 울면서 사정하자 중지하고 현금29만원을 강취 한 혐의로 김 모씨를 강간상해, 살인미수, 강도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모 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불과 6개월만에 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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