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서민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농식품부 외에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민간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대형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재래시장을 상대로 김장철 수요가 많은 굴, 새우젓 등을 단속한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위반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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