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 포함

인구와 주요 시설물 집중된 도시홍수 피해 예방 강화 기대

[김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하고 이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함은 물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 능력을 초과하는 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입법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20년 6월~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 및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한 뒤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사는 만큼 정부는 빈틈없는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자원법 개정안은 허영의원 법안과 진성준의원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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