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굴착기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치사상 가중처벌법 통과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8일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14차)에서 법률안 93건을 포함한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범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카톡먹통사태’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납품연동제 도입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12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 나이’표시하도록 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

본회의에서는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국제표준이기도 한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의결된 두 건의 개정법은 연령 계산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분야 등에서 연령의 기산점·계산 및 표시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으면 월수(月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굴착기 운전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한 특가법 개정안

의결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이 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올해 7월 경기 평택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친 후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굴착기는 포함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특가법」의 적용이 되는 대상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를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의 운전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도주치사상죄 △음주·약물 영향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자체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법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구역 외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장은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장에게 일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또한 △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지자체는 조례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주민지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간 형평성을 높이고 오용가능성을 배제했다.

한편, 개정법은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고철 등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에 의해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 마련하는 2건의 개정안

올해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당 시간동안 중지되어 많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송통신발전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와같은‘통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시설규모·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했다.

또한, 동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뿐 아니라,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에게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재난·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보호조치 의무자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평등하게 예우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나이가 많은’ 자녀부터 선순위로 지급하도록 한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재 결정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즉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자녀 간 협의로 자녀 중 1명을 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정한 경우 그 자녀 1명, △이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1명, △두 경우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면 자녀 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로써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도 평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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