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단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급증

고난이 기술형 입찰의 장점 뒤에 담합이나 로비의 단점 방지해야

[대한일보=윤종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최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이 복합 공종이나 고난도 공사의 시행에 적합한 입찰 방식이지만 수주를 위한 업체간 담합과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발생 우려가 크므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특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판결이 나온 대형건설사 입찰비리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2012년 서울시가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담합과 로비 가능성이 있어서 더 이상 발주방식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수 조원 규모로 기술형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입찰 방식 전환의 이유를 물었다.

남 의원은 기술심사담당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4공구) 3,15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축, 시스템)1,2공구 6,313억원, 중량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2단계) 7,802억원 등 1조 7,268억원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다고 판단했다.

입찰방법 결정 예정사업으로 9,000억원 규모의 대심도 방재터널 설치(3개소), 강북정수장 증설, 성동구치소부지 공동주택 건설, 남산 친환경이동시설 도입사업 등 총 3조원이 넘을 것 같다고 말하며 송파구 1년 예산 1조 1,752억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턴키나 기술제안 입찰은 고난도 공사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사 등 특별한 경우에 입찰 참여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입찰에 따른 담합과 로비가 심하고 뇌물 비리로 연결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과거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술심사담당관은 “입찰비리 차단을 위해 민간기업 종사자의 심의위원 참여를 금지했고 심의위원 참여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여 매년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심의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고발조치 안내, 심의위원 접촉금지, 심의과정 동영상 녹화, 평가결과 공개 등을 하고 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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