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주차장 공사 등도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는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 건설공사를 할때 재생아스콘 등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재생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기준도 우수재활용(GR), 환경마크, 한국산업표준(KS)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재생 아스콘의 사용용도는 도로, 주차장, 광장과 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정했다.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로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 건설공사를 지정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각할 수 없는 건폐류가 95% 이상이어야만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가지 이상 건설폐기물이 섞이면 혼합건폐류로 분리 배출할 수 있었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설치된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해 인계 및 인수과정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처분단계 등 행정처분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영업허가 조건도 강화했다.

환경부는 여론 수렴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1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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