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계약체결 등 기업편의 제공/SOx, NOx 배출권거래 활성화 기여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권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를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배출권 전자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 시스템(www.emissiontrade.go.kr.사진)은 배출권 거래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실시간 거래신청은 물론 거래승인,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다.

앞서 환경부는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배출권 전자거래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사업장간의 수기(手記)계약으로 거래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 시스템이 개선돼 배출권거래가 원활화될 전망이다.

구축된 배출권 전자거래 시스템은 기업체간의 배출권 거래량, 가격동향, 타사의 거래가능량 조회 등 실시간 정보제공 기능과 배출권거래 신청, 계약과 승인 기능, 배출권거래 보고서, 마이페이지(My page) 등 사업장을 위한 서비스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사업장 대상으로 배출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배출권 전자거래 시스템의 도입으로 온라인상에서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구입하거나 판매하게 된다.

그 외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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