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주최로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시승격 공동대응을 위한 칠곡, 당진, 청원 3개군 합동 간담회가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기의원, 김낙성의원, 김재욱 청원군수, 배상도 칠곡군수, 윤대섭 당진부군수를 비롯해 3개 군의회 의장 및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향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후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을 돌며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시 승격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승격을 위한 3개군 합동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인 인구 15만명에 미달하는 시(市)가 계룡시, 상주시, 제천시 등 27곳이나 존재한다. 이에 반하여 현재 칠곡군은 인구 12만명, 당진군 13만명, 청원군 14만명으로 시승격을 위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으나, 최근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인해 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인기 의원은 18대 국회 1호 법률로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인기 의원은 “칠곡군을 포함한 3개군 모두 몸집은 어른인데 어린애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지방자치법 현행안이 도시형 행정시스템 개발과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3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칠곡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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